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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8가단47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666,757원과 이에 대한 2018.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