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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33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3.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2. 4. 25.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C에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개인방송 “D”의 매니저 조선족팀장(E) 등과 공모하여 도박 사이트 "F", "G" 등을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위 광고를 보고 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회원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씨티은행계좌 : H(I) 등을 알려주고 현금입금시 해당 금액 만큼의 “게임머니”를 지급한 뒤, 바둑이, 포커, 맞고 등 온라인 도박게임으로 취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7. 16.까지 합계 447,046,991원 상당을 입금받는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2. 6. 25.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서 J으로부터 J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K의 통장, 현금카드와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을 양수하고, 2012. 4. 25. I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L빌라 301호 인근에서 I로부터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