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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47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9세) 는 서울 중랑구 D 소재 E 미용실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22:30 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 일 끝나고 술 한 잔 하자’ 고 제안하여 인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미용실 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 다시 ‘ 편의점에서 맥주 한 잔 더 먹자’ 고 하여 주점 근처 편의점 앞에서 캔 맥주를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4. 00:00 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캔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 우리 오늘 사귄지 1 일째다

’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 난 남자친구가 있고 기분이 나쁘다, 집에 가겠다 ’라고 말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왼쪽 팔짱을 끼며 ‘ 여관에 가서 한 잔 더 하자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뿌리쳤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강제로 팔짱을 끼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으며 ‘ 그러지 말고 한 잔 더 하고 가자 ’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여관 주차장 쪽으로 피해자를 세게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