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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9 2013고정1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22:45경 경기도 연천군 C에 있는 D의 농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트럭차량에 탑승한 채 구토를 하고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있던 중 위 D의 신고로 출동한 F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위 트럭 안에 소주병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D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같은 날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고, 운전을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정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