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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8 2013고합1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10. 12.경부터 2011. 7.경까지 서울 중구 E빌딩 7층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에서 위 G 주식회사 및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H, I 등 3곳의 경리, 회계 및 세무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1. 30.경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의 시설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I 명의로 41억 원을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12. 27.경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위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출금 중 7억 1,000만 원을 4억 9,000만 원 및 2억 2,000만 원 짜리 수표 2장으로 인출한 뒤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K 진술기재 부분

1. 인사기록카드, 차용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인출청구서, 단기차입금 카드,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 회계, 세무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던 중 자신의 개인적 주식거래를 위하여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믿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