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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3.10 2015가단208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1. 3. 초순경부터 2011. 7. 하순경까지 B에게 수차례에 걸쳐 대금 합계 6억 원이 넘는 철강자재를 공급하였으나, B은 위 자재대금 중 1억 8,10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2) 원고와 B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3차9115 물품대금 독촉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11. 25. “B은 원고에게 1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1. 29. B에게 송달되어 2013. 12. 14. 확정되었다.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1) B은 2006. 5. 24.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2006. 5. 24.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부친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 2) 피고는 2013. 10.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0. 8.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 3) 한편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① 채무자 B, 근저당권자 동대전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760만원으로 된 2004. 11. 1.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와 ② 채무자 B, 근저당권자 C, 채권최고액 3,000만원으로 된 2005. 9. 27.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10. 27.에,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6. 5. 24.에 각 말소되었다. 4) 피고는 2014. 10.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