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가단51457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53,581원 및 그 중 34,902,515원에 대하여 2014. 2.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이유
1. 인용 부분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2014. 2. 16.자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단위 원). 대출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 미수이자 대출원리금 1 신한카드 신용카드 8,598,035 3,951,735 12,548,770 2 롯데캐피탈 소액신용대출 11,141,070 6,489,517 17,630,587 3 삼성카드 신용카드 7,076,900 2,971,511 10,048,411 4 롯데카드 신용카드 2,500,000 927,770 3,427,770 5 롯데카드 신용카드 5,586,510 2,211,533 7,798,043 합계 34,902,515 16,551,066 51,453,581 2) 원고는 위 표기 기재 각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채권들을 양수하였고, 그 즈음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한 현대캐피탈의 소액신용대출채권 3,903,293원(= 대출잔액 2,510,798원 미수이자 1,392,495원)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대출금융기관인 현대캐피탈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