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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4나1214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마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 회사가 원고 A의 치료비로 지급한 103,755,462원 중 원고 A의 기왕증의 기여도 25%와 원고 측 과실비율 30%를 합산한 49,283,844원 및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손해배상 일부로 먼저 지급한 5,000,000원을 공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나.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10,941,723원(= 재산상 손해 90,941,723원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4,000,000원, 원고 C에게 위자료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6. 11.부터 피고들이 원고 A에 대하여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5. 4. 22.까지 및 피고들이 원고 B, C에 대하여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4.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피고들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