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27 2020가단2595

제3자이의

주문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가소1415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로 유체동산 압류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채무자 C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에 대하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가소1415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