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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나69500

소유물방해제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들이 피고들 소유의 토지상에 설치한 도로, 교량, 흄관 등 이 사건 시설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