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5 2017가단147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37,260원과 그 중 36,083,426원에 대하여 2009. 3. 5.부터 2018. 3. 1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38,000,000원에 대한 2008. 12. 11.부터 2009. 3. 4.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437,260원(1원 미만 생략)으로 원금에 합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