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3고정2834] 피고인은 2012. 11. 4.경 서울 은평구 B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9.부터 2012. 11. 21.까지 종로, 은평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2시간의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2839]
1. 피고인은 2011. 7. 8.경 서울 은평구 B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7. 19. 서대문/은평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6시간의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해 11. 7.부터 같은 달 9.까지 서대문/은평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2시간의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해
3.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서울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8시간의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해 10. 19. 서대문/은평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6시간의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