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경부터 피해자 B과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D’ 단란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매달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위 주점 영업 수익금은 피해자가 가져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와 연결된 가맹점 계좌가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라는 점을 기화로 위 계좌로 입금되는 영업 수익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9.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도합 10,994,520원 상당의 영업 수익금을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위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H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거래내역서 사본 제출 관련)
1. 수사보고(수익금 정산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진술서 사본 첨부 관련)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거래내역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고소인과 H, I간)
1.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거래개설서(농협-E 명의)
1. 거래명세표(B 명의)
1. 사진(문자메시지 촬영, G과 고소인, 피의자와 고소인간)
1. 거래내역서(피의자의 모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