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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3 2013고정177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22:4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2층에서 C, D, E과 함께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7매를 나누어 가진 후 같은 무늬 또는 연속된 숫자의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아 가장 먼저 카드를 모두 내려놓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