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133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16:5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매표소 안에서 피해자 E(52 세) 이 동료 직원인 F 와 서로 욕을 하며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위 매표소 대합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약 2 주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어깨로 밀친 적이 없고, E이 자신의 몸으로 피고인을 밀치다가 그 충격 내지 반동으로 뒤로 넘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 치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어깨로 밀쳐 폭행하였는지 여부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G, H의 각 진술과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I, J의 각 진술 중에 어느 것을 더 신빙할 수 있는 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서로 어깨로 몸을 밀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어깨에 힘을 싣고 세게 한 차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