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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노772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10, 12, 13, 15의 가, 나, 16 내지 21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제1원심 판시 범죄 중 2015고단5179호의 제2항 사기죄는 피고인이 2015. 4. 29.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해자에게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제1원심 판시 다른 죄와 그 이후에 범한 위 사기죄에 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제1원심은 전체 범죄를 사후적 경합범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만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제1원심에는 사후적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징역 1년 4개월) 및 제4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1년 4개월, 제2원심 : 징역 4개월, 제3원심 : 징역 2개월, 제4원심 :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제1원심 공소사실 중 2016고단107호의 제2항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22.경 위 'F'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스캔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개통 사무실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메일로 발송하여 마치 AJ이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한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J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