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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39752

공유물분할

주문

1. 화성시 H 임야 2,92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성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화성시 H 임야 2,9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C, D이 사촌형제간이고, 피고 F, G가 친형제간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방법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인데(민법 제269조 제2항)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 하는 데 대하여 피고들의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보다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 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하여 그 5,852분의 1,67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