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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281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B, C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45673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 C는 2013. 7. 15.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45673)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2. 5. “원고는 피고 B에게 40,000,000원, 피고 C에게 3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7. 30.부터 2014.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4. 7. 25.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3332) 2014. 8. 15.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2) 피고 B, C는 2014. 9. 23.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변제조로 피고 B에게 2015. 6. 2. 10,000,000원을, 2015. 6. 3.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이 법원에 2015카정74호로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하여, 2015. 6. 10. 이 법원으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을 받아 30,000,000원을 공탁한 뒤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2015.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정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피고 B, C가 원고에게 대여하였다고 판시한 돈(피고 B 40,000,000원, 피고 C 31,500,000원, 합계 71,500,000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