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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31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2016. 3. 16.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10. 29. 14:50 경 부산 지하철 1호 선 C 역 12번 출구 계단에서, 15만 원을 받고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27g 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19. 16: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성명 불상자의 집 안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사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8, 20),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통장사진 포함),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5),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 누범인 점, 상선인 점, 피고 인의 상선을 분명히 밝히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있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