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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6 2019고단2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02:1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6. 22.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