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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15 2018가단27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울산 남구 D 등 토지 일대에 공동주택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06.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2,100만 원(계약금 5,200만 원, 잔금 4억 6,900만 원, 잔금지급일 사업승인 1개월 이내 지급)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6. 4. 5.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5,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잔금 4억 6,9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6. 3.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은 2006. 7. 20.인데 원고가 잔금지급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은 공동매수인인 E 주식회사에게 계약해제 통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또는 원고가 위 잔금지급 기일까지 피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권리를 포기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 또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