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도1120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16도112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노2970 판결
판결선고
2016. 10.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망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신
주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