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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3 2015구단1731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0. 6.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10. 2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9.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모두 기독교도인데, 원고의 가족들은 2013. 8.경 이슬람교를 믿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슬람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으로부터 폭탄 공격을 당하여 사망하였고, 원고도 같은 이유로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종교를 이유로 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난민에 해당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