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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068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이 원고와 체결한 1999. 6. 18.자 신용보증약정(보증금액 8,000만원, 보증기한 2004. 3. 25.) 및 2000. 4. 20.자 신용보증약정(보증금액 17,000,000원, 보증기한 2000. 4. 20.)에 따라 각 약정일 무렵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02. 3. 25. 기업은행에 합계 76,498,77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일부가 회수된 결과 2002. 3. 24.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잔액은 대위변제 원금 잔액 10,921,660원, 확정지연손해금 32,055,931원, 대지급금 411,440원 합계 43,389,031원에 달한다.

나.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5. 7. 29.자로 같은 날짜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85,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B이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서 2015. 7. 29.경 당시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7. 29.자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 8,500만 원의 피고 명의 이 사건 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공동담보의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27. B과 태양광발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B에게 투자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투자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B과 사이에 이 사건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2015. 7. 27.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