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2 2015고정93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0. 3.경 개발제한구역인 성남시 수정구 B에 81㎡ 규모의 컨테이너 3동을 설치하고, 2015. 1.경 14.4㎡ 규모의 출입문을 설치하는 건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