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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30 2015고단13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6월을 각 선고받아 같은 해

5.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23: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라이브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신용카드가 없고 현금도 거의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30여 차례 넘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한 것이며, 출소한 후 2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형 집행을 종료한 것은 2015. 5. 27.이나 2015. 5. 28.부터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을 하고 2015. 7. 14. 출소하였다

(수사기록 122쪽). 범행에 나아간 것인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4월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