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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법률 개정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558 | 지방 | 2012-12-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558 (2012.12.2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2010.12.27.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2011.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지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537

[주 문]

처분청이2012.6.8.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결정통지)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세율 및 「지방세특례 제한법」제40조의2 경감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12.15. OOO 소재101호 외 3개호 연립주택(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1,000분의 80) 및 「지방세특례 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감면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OO,OOO,OOOO, 합계OOO,OOO,OOOO(가산세 포함)을 2012.3.13. 처분청에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2.6.8. 청구법인의 취득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일부를 감액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으로 결정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이하 “종전 법령”이라 한다) 제119조제120조에 따르면 유동화전문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수한 유동화 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한 등록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있고,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도록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 이하 “개정 법령”이라 한다)의 부칙 제52조에서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두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8.23. 선고, OOO) 및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에서도 세법 등이 개정된경우에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종전의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2012.12.31.까지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 100분의 50을 감면해주고 동시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대상에서도 배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및 서울특별시장 의견

(1) 처분청

개정 법령 부칙 제52조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규정이나, 이는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확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감면한다는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경과규정을 근거로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개정 법령 효력발생 이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사실이 발생한 이 건부동산의 경우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바,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이유 없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대출채권을 채무자로부터회수하기 위하여 담보부동산인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취득 하였는 바,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서중과세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서울특별시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개정 법령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것이확인되는 이상, 개정 법령의 부칙 제52조에서 규정한 이 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이 건 부동산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자산보유자또는 다른 OOOOOOO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법률 개정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같은 법 부칙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 및 제28호의 경우에는100분의 50을 감면)

1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따라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나.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 및 제2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2012년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제28조 제2항·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9. 유동화전문회사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 제4항ㆍ제5항의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3조(제1항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88조의4 제13항, 제104조의16 제4항 제2호 및 제1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⑥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규정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나.~머. 생략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는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등 자산유동화에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경우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2010.9.2. 본점을 OOO으로 하여설립되었고, 2010.12.27.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9호가개정되어법률 개정 전까지는 OOO가 관리·운용·처분하기위하여2012.12.31.까지 취득하는 OOO에 대하여는그 매도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감면하였으나,

OOO OOOO가「OOO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OOO 또는 다른 OOO로부터2012.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감면하도록감면 범위가 축소되었다.

(나)이후, 청구법인은2011.12.15.주식회사 OOO은행이 신청한 이 건부동산의 경매(2010.9.8. OOOO지방법원 OOO)에 담보채권 회수목적으로 응찰하여이 건 부동산을 낙찰 받았고,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이 담보채권 회수목적 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2010.9.27.주식회사 OOO은행, OOO 및 청구법인간에체결한 OOO의 양도 및 양수계약 체결서, 2010.9.28. 주식회사OO은행이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 한OO에게 동 은행의 채권일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채권양도통지서 및 청구법인이2010.10.8. 및 2010.10.11. 선경일보 및 OOO에 채권양수사실을공고한 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세법 등이 개정된경우에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고있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종전의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도 종전 법령을 적용하여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살피건대, 개정 법령의 부칙제52조는 개정 법령 시행 전에과세요건이성립한조세의 경우, 종전법령에 따라 부과하거나 감면할 것을규정한 일반적경과규정으로 보아야할 것이고, 아울러 동 규정이 개정법령 시행 이후에과세요건이 성립한 조세에 대한 신뢰 내지 기득권을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신뢰보호는 결국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거래행위등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에 의하여 장래 발생하도록되어 있던 유리한 법률효과에 대하여 갖게 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종전 법령에 의한 신뢰를 보호 받기위해서는 개정 법령시행 전에 당해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원인행위가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의 경우 종전 법령 시행당시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종전 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에 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서 및 관련자료에의하면이 건 부동산은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부동산을취득한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에서대도시 부동산취득의중과세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조항에 따라 취득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처분청의 처분에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