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법무법인 작성의 증서 2010년 제1137호 공정증서 정본에...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0. 10. 8.경 피고와, 채권자를 피고로, 채무자를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로, 연대보증인을 원고 B으로, 차용금을 2억 5,500만 원으로, 차용일을 2008. 8. 28.로, 변제기를 2010. 10. 20.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8. 5. 31.경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2억 3,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차283, 원고 B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사건은 현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가합189호로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B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E가 2008년경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E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피고로 하여금 원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그 채권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고와 피고들이 통모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지급명령도 무효이다.
또 E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500만 원을 채무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고, 원고 B이 2010년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피고에게 매월 118만 원씩 변제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의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들과 피고가 통모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지 본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