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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8 2019고정76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차량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9. 19:4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조합 본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의 앞 번호판을 신문지로 덮어 가려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그곳에서부터 E맨션까지 약 7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