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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연마용 지석의 원료)의 품목분류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6-311 | 심판청구 | 2017-03-09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6-311

제목

쟁점물품(연마용 지석의 원료)의 품목분류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7-03-09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6.9.12.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HSK OOO호(도자제품, 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6.10.6.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OOO호(인조커런덤, 관세율 3%)로 정정신청하면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0.14. 쟁점물품을 당초 수입신고대로 HSK OOO호에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인조커런덤으로 HSK O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제69류 도자제품에서 정의하는 성형체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고, 제품 상태가 아닌 미완성 제품의 특성을 갖고 있어 도자제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인조커런덤의 용도로 사용하므로 HSK O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HS해설서에서 인조커런덤이란 산화알루미늄을 전기로에서 용융하여 형성되고, 산화알루미늄은 천연시재(보크사이트) 자체에 함유되었거나 예를 들면 용융입자의 경도를 증가시키거나 색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첨가된 다른 산화물(예: 산화티타늄ㆍ산화크로뮴)을 적은 비율로 함유할 수 있고, 공기와 산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보통의 산화알루미늄보다 저항력이 크며 대단히 견고하고, 용도는 연마제, 내화물의 집성체(뮬라이트와 규선석·커런덤과 순수한 내화점토와 무수·규산알루미늄의 각각의 혼합물)의 제조·실험실 기구의 제조 또한 전기 공업용 등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제품의 형상을 갖추지 않았으며 압출형태로 건조, 소성하여 생산된 작은 결편(조각), 덩어리 또는 백색의 팔렛상(크기 : 1~3mm) 물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조각(결편)은 제69류 도자제품에서 정의하는 성형체로서의 기능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제품 상태가 아닌 미완성 제품의 특성을 갖고 있고, 물품의 용도는 본 물품에 페놀수지(베이크라이트)와 충진제를 융합하여 성형한 후 높은 온도의 소성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연마용 지석 제조용 원료이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품목분류2과-OOO로 ‘산화알루미늄을 성형후 고온 소성한 물품으로 그 성상이 인조커런덤이므로 비록 성형을 하였다 하나 성상이나 용도가 도자제품이라기 보다 인조커런덤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이므로 인조커런덤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품목분류한 사례가 있고, 쟁점물품도 산화알루미늄을 원료로 사용하여 작은 결편(조각)으로 성형, 소성한 물품이므로 인조커런덤이 분류되는 HSK OOO호에 해당된다. (2) 쟁점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는 광물과 도자제품의 파편으로 보아 HSK OOO호에도 분류가 가능하다. 관세율표 제2530호의 해설을 보면 따로 분류되지 않는 광물과 도자제품의 파편을 분류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제69류의 도자제품에 분류되기 위한 성형, 건조, 소성, 완성의 단계를 거쳤지만, “실험실용, 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의 형상을 하고 있지 않고, 도자제품으로서의 기능도 전혀 수행할 없는 반면 단지 작은 결편(조각)물품이므로 도자제품의 파편으로서 OOO호(관세율 3%)로 분류될 수도 있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HSK OOO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항에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류 해설서 총설 내용에서 “도자제품”이라 함은 「페이스트의 조제 → 성형 → 건조 → 소성 → 완성」의 단계를 거쳐 제조되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HSK OOO호는 ‘기타의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산화알루미늄을 압출방법에 의해 성형한 후 건조, 소성하여 제조한 펠릿상의 물품으로서, 제69류에서 규정하는 도자제품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이 분류되는 OOO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성형체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물품을 HSK OOO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2818호에 대한 HS해설서에 의하면 인조커런덤은 산화알루미늄을 전기로에서 용융하여 형성되며, 작은 조각 또는 덩어리(분쇄 또는 낱알상으로 한 것)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산화알루미늄을 인위적으로 성형하여 소성과정을 거친 제품이므로 제28류에 분류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례는 산화알루미늄 등을 배합하여 소성 및 고온 소성한 후 선별된 입상의 가루 형태의 물질로서, 성형 과정이 없는 재료 상태의 물질이므로 제28류에 분류된 것으로 쟁점물품과는 다른 물질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도자제품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수행할 없는 단지 작은 결편(조각)에 불과하므로 HSK OOO호에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제2530호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물’이 분류되는 호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HSK OOO호는 “깨진 도자기 파편 등”이 분류되며, 쟁점물품은 인위적 성형에 의한 조각 형태의 제품으로서 깨진 도자기의 파편이 아니므로 HSK OOO호에 분류할 수 없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을 도자제품으로 보아 HSK OOO호로 분류할 지, 인조커런덤으로 보아 HSK OOO호로 분류할 지 여부 ② 쟁점물품이 인조커런덤으로 분류할 수 없다면, 도자제품의 파편으로 보아 HSK OOO호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산화알루미늄을 압출방법에 의해 성형한 후 건조, 소성한 1~3mm 크기의 펠릿상의 물품으로, 페놀수지(베이크라이트)와 충진제를 융합하여 성형한 후 높은 온도의 소성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연마용 지석의 원료로 사용된다. (2) 관세율표 제69류에 대한 HS해설서는 도자제품의 제조과정을 “페이스트의 조제 → 성형 → 건조 → 소성 → 완성”으로 설명하고 있고, 쟁점물품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조된 물품임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6.7.8. 품목분류2과-OOO호로 ‘AlOOH 약 96.3%, 기타물질(ZrO2 2.5%, MgO 1.1%) 약 3.6%을 배합하여 소성 및 고온 소성한 후 입도 선별한 OOO’에 대하여 HSK OOO호로 품목분류한 사례를 근거로 쟁점물품도 인조커런덤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물품은 성형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성한 물품이므로 성형과정을 거친 쟁점물품과 다르다는 의견이다. (4) 청구법인은 2016.9.12.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품명 : OOO, 모델/규격 : OOO, 세번부호 : OOO”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OOO세관 분석실은 2016.5.12.자 분석회보서에서 HSK OOO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HSK OOO호로 품목분류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제69류 도자제품에서 정의하는 성형체로서의 기능이 없고 연마용 지석을 제조하기 위한 미완성 제품의 특성을 갖고 있어 도자제품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인조커런덤의 용도로 사용하므로 HSK OOO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69류의 도자제품에 대한 HS해설서는 도자제품을 페이스트의 조제, 성형, 건조, 소성, 완성의 과정을 거쳐 제조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이러한 도자제품의 제조과정을 거쳐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을 1~3mm 크기의 펠릿상으로 성형한 것은 쟁점물품이 연마용 지석의 원료로 사용될 때 연삭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인조커런덤으로 품목분류한 사례(품목분류2과-OOO.)는 성형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것으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그 품목분류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HSK OOO호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형상이 작은 조각이므로 도자제의 파편으로 보아 HSK OOO호에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연마용 지석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1~3mm 크기의 펠릿상으로 성형된 것으로 그 형태가 성형된 모양이 파손된 파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HSK OOO호에 분류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OOO호로 품목분류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