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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3노38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D의 각 검찰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음에도, 제1심은 비록 법정에서 D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감안하더라도 D의 각 검찰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능력 없는 D의 진술을 근거로 그릇된 사실인정을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J가 차(茶)통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면서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하기에 이를 받아서 K을 통하여 D에게 준 사실은 있지만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공범인 Q은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그 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른 공범이 있음에도 피고인을 공범으로 진술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방글라데시인들과 함께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하고, 2001. 4. 13.경 중국 베이징에 있는 C호텔에서 중국 차(茶)로 위장하여 포장한 필로폰 약 948g을 방글라데시 국적의 D에게 주고, D는 이를 건네받아 소지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