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에 대한 2억 7,1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L에 채권최고액 합계 4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미 경료하여 L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의정부시 G 1층 H호, 남양주시 I, 2층 J호(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L에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 채무 변제에 대한 대체담보로 사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L으로부터 물품공급을 받은 경위, 종전 물품공급 내용, 공급받은 물품의 처분 및 수익 정도, 변제내역 및 후속 경과, 추가 물품공급 진행 경위, 종전 미수채권의 규모, L과의 대금지급 및 거래 조건,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설명한 내용, 계약 조건 및 이 사건 담보제공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종전에 공급받은 제품을 저가에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종전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추가 물품이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기존 채무변제를 위한 대체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공한 후 추가 물품공급을 무리하게 진행하려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그와 같은 내용 및 상황을 미리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