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44/209 지분, 원고...
1. 기초사실
가. 망 K(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15년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광주 북구 L 묘지 1,828㎡(1998. 7. 13. 분할되어 면적이 1,571㎡로 감소되었다)를 사정받아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망인은 1955. 10. 5.경 사망하였다
(다만 사망신고는 1999. 5. 19. 이루어졌다). 망 M(1987. 10. 16. 사망)는 망인의 손녀로서 망인의 단독상속인인데, 망 M의 자녀는 망 N(남, 2006. 1. 28. 사망), 원고 A(남), B(여, 1957년 혼인), C(남), D(남)가 있고, 원고 E은 망 N의 배우자, 원고 F, G, H, I는 망 N의 자녀이다.
다. 피고의 배우자였던 망 O 등은 1997. 8. 27. 망인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7가합109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8. 5. 22. ‘망인은 망 O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광주 북구 L 묘 부분 1,571㎡에 관하여 1985. 7.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위 판결에 기하여 망 O는 1998. 10. 2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광주 북구 L 묘지 1,571㎡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망 O는 2010. 1. 16.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0. 1. 19.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광주 북구 L 묘지 1,571㎡는 2001. 9. 7.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으로 각 분할되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2003. 9. 29. 묘지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