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8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06: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31세)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부킹을 하여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3. 9. 2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피해자 C)의 기재
1. 피해자 C 부상사진 1장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러나 또 한편 이 사건 이외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없고 이 사건 범행도 1회에 그쳤으며 상호간에 싸우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에도 일부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