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관0012 | 관세 | 2011-03-02
조심2011관0012 (2011.03.02)
관세
각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O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관세법 O119조【불복의 신청】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3.8.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Round steel chains HV 및 Flight attachment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HSK 7315.90-0000(기본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0.6.17. 쟁점물품이 HSK 8431.39-0000호(WTO협정세율 0%)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과다납부한 OO O,OOO,OOOO, OOOOO OOO,OOOO, OO O,OOO,OOOO을 감액보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2010.7.27. 거부처분을 받자 2010.10.13.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O기하여 2010.12.10. 기각결정을 받은 후, 동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11.1.10. 심판청구를 O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관세법」O119조 O1항에서는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O8항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O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건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10.10.13.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O기하여 2010.12.10. 기각결정(관심 O2010-26)을 받은 후 2011.1.10. 심판청구를 O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O기할 수 없다”라는「관세법」O119조 O8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판단된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