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156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2018. 8. 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