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9 2014고정192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2014. 3. 7.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직원인 F가 G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할 1,000만원을 2014. 3. 4. C 주식회사의 기업은행 예금계좌(H)로 잘못 송금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14. 3. 10.까지 이를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보관하다가 2014. 3. 9. 16:50경 피고인의 처인 I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