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임실군 신평면 죽치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운암면 학암마을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2011. 5. 16.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