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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5.31 2012고합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임실군 신평면 죽치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운암면 학암마을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2011. 5. 16.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