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2120』
1. 피고인은 2018. 8. 12. 03:00경 부산 사하구 하단오거리에서 B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술에 취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렸고, 이에 택시기사 C은 피고인이 탑승한 위 택시를 운행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지구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2경 위 지구대 앞길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37세)이 출동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공의 안녕과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81』
2.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11.경부터 2018. 12. 7.경까지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역 5번 출구근처에서 I 1톤 트럭을 이용하여 조리기구를 갖추고 와플, 계란빵, 호두과자를 판매하여 하루 평균 5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 공무원 진술서, 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