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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59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4. 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2018고단5933』

1. 피고인은 2018. 7. 4. 23:45경 서울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가 운영하는 ‘D’이라는 음식점 출입문 유리창을 소지하고 있던 비상탈출용 망치로 깨뜨린 후,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카운터 위 현금출납기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 03: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570,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6310』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8. 12. 19:40경 서울 강남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점에 이르러, 손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깨트린 후 깨진 출입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된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 현금출납기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주점 옆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 이르러, 손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깨트린 후 깨진 출입문 사이로손을 집어넣어 시정된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 현금출납기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6731』

4. 피고인은 2018. 6. 28. 03:16경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