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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7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사이에 여자친구인 피해자 B( 여, 24세 )으로부터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파일과 피해자가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있는 전신 사진 파일을 전송 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8. 7. 13:08 경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115동 17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된 사실에 화가 나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하여 ‘E’ 라는 문언과 함께 피해 자가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있는 전신 사진 파일을 게재하였고,

2. 피고인은 2016. 9. 10. 11:3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하여 ‘ 안녕하세요

20 중반 걸레년 B 입니다

초대 녀로 다른 커플이랑 하드한 쓰리 썸 레 즈플 하고 싶은데 마음 맞는 분들 만나기가 너무 힘드네

여 ㅜㅜ 파트너는 있지만 성욕을 다 채우기에 너무 부족해요

서로 경쟁하구 하드하게 즐기실 커플 분들 메시지 주세요 남자 분들은 죄송해요!

’ 라는 문언과 함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파일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군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