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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1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금품을 대가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넨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해자는 보이스 피 싱 사기범에 속아 76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당 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가볍다고

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