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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노384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법리오해(피해자를 향하여 달력을 들었다 놓는 정도의 행위를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협박행위로 볼 수 없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강제추행과 관련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제1심 법정에서 한 구체적인 진술을 그대로 믿은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이러한 증거들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제1심의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협박과 관련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를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과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지만, 제1심에서 이러한 사정들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