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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5384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396,741원 및 그 중 72,096,897원에 대하여 2005. 5. 6.부터 2010. 4.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