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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4 2018구단817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요르단 왕국(이하 ‘요르단’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9.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3. 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1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으로서 2011년경 시아파 무슬림인 여자와 결혼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2014년경까지 원고의 가족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이하 ‘제1사유’라고 한다). 또한 원고는 시리아와의 접경지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하여 그 접경지역인 원고의 고향마을에까지 오발로 인한 폭격이 이루어지는 등 위험에 처해있다

(이하 ‘제2사유’라고 한다). 따라서 원고가 요르단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