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13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9.부터 2015. 3.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1월 임금 800,000원, 2015. 2월 임금 1,700,000원, 2015. 3월 임금 658,064원 합계 3,158,0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D이 2015. 8. 2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