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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5 2018고단1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0. 07:20경 전남 순천시 풍덕동 아랫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팔마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MKZ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