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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4가합5870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위 병원 소속 의료진(이하 전남대학교병원 또는 그 의료진을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사용자이다.

(2)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2012. 11. 15.까지 망인에 대한 피고 병원의 외래진료 등 내역 (1) 망인 망인은 2008년경에도 두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스테로이드(steroid)를 처방받고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은 2012. 10. 31. 피고 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여 두통 증세를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은 벼락두통(thunder clap headache)을 추정진단하고 CT(컴퓨터 단층 촬영 )를 시행하였으며, 진통소염제 등 외래약을 7일분 처방하였다.

위 CT 내역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2) 망인은 2012. 11. 4. 06:21경 두통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13:54경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사유로 퇴원하였다.

(3) 망인은 2012. 11. 7. 두통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은 외래약 Tepra Tab 40mg , Cramig = caffergot, Naramig 2.5mg , Sensival 10mg , (PKG)Ecarex Suspension 12㎖로서 주로 편두통에 효능을 지닌 약으로 보인다.

14일분을 처방하였다.

(4) 망인은 2012. 11. 15. 전일부터 오른쪽 눈의 충혈(redness) 및 눈물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은 외래약 Solondo 5mg = Nisolone = Prednisolone, Neuer 200mg , Carol-F로서 기존의 약물을 steroid계 약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7일분을 처방하였다.

다. 2012. 11. 16.부터 같은 달 22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