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위 병원 소속 의료진(이하 전남대학교병원 또는 그 의료진을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사용자이다.
(2)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2012. 11. 15.까지 망인에 대한 피고 병원의 외래진료 등 내역 (1) 망인 망인은 2008년경에도 두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스테로이드(steroid)를 처방받고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은 2012. 10. 31. 피고 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여 두통 증세를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은 벼락두통(thunder clap headache)을 추정진단하고 CT(컴퓨터 단층 촬영 )를 시행하였으며, 진통소염제 등 외래약을 7일분 처방하였다.
위 CT 내역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2) 망인은 2012. 11. 4. 06:21경 두통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13:54경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사유로 퇴원하였다.
(3) 망인은 2012. 11. 7. 두통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은 외래약 Tepra Tab 40mg , Cramig = caffergot, Naramig 2.5mg , Sensival 10mg , (PKG)Ecarex Suspension 12㎖로서 주로 편두통에 효능을 지닌 약으로 보인다.
14일분을 처방하였다.
(4) 망인은 2012. 11. 15. 전일부터 오른쪽 눈의 충혈(redness) 및 눈물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은 외래약 Solondo 5mg = Nisolone = Prednisolone, Neuer 200mg , Carol-F로서 기존의 약물을 steroid계 약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7일분을 처방하였다.
다. 2012. 11. 16.부터 같은 달 22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