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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인바, 피고인은 다시 2014. 2. 23. 01: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9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2. 23. 01: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397-5 앞 노상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D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동생인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D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에 파란색 볼펜을 이용하여 운전자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위 E의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