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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6가단2508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는 피고의 남편으로 2012. 7. 25. 사망하였고, 그의 공동상속인은 처인 피고 및 자녀 B, D이 있었다.

나. 망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2. 9. 2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B은 원고에 대하여 2012. 7. 25. 이전에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본세 합계 35,801,830원의 납부의무가 있었고, 2016. 9. 12.자 기준 체납세금액은 총 62,653,08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1, 2, 갑 3,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B은 피고와 사이에 2012. 7. 25. 상속재산분할협의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 2/7 지분을 포기하였는데, B이 위 지분 외에 아무런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한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를 상대로 그 원상회복으로써 B에게 위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구한다.

3. 판단 우선, 사해행위 여부에 관하여 본다.

망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2. 9. 2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B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C로부터의 상속지분 2/7에 해당하는 2/7 지분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갑 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와 망 C 부부는 약 50여 년간 혼인생활을 해 오면서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2000. 3. 24. 망 C 명의로 취득하고,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해 온 사실, ② 망 C 및 피고는...